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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8노4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손 및 입술 열상을 가한 사안으로 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2016. 6. 24. 자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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