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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가단109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부터 C에서 근무하였고, C의 협력업체를 통해 D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로 2018. 11. 20. 2,500만 원, 2019. 1. 10. 2,000만 원, 2019. 1. 31. 1,000만 원, 2019. 7. 2. 1,000만 원, 2019. 7. 15. 1,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7,5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의 업무 중 사출업체 선정, 지정과 관련하여 부탁을 하면서 피고에게 돈을 주었고, 2019. 7.경 C 차장, 대표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여 문제가 되었으며, 피고는 C에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퇴사하였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은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대여하게 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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