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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47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에게 1999. 5. 9. 600만 원, 1999. 5. 29. 300만 원, 2000. 1. 13.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합계 2,9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C는 피고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주채무자는 C이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C의 주채무는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도 무효이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년경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였고, 당시 C가 도박자금이 부족하자 도박자금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C에게 돈을 대여하여 준 사실, 피고는 당시 C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를 보증할 의사로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에게 직접 돈을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갑 1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채무는 도박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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