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나3052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0. 30. 피고에게 4,4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불법 다단계회사의 불입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자인 원고의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