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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위 B에 승선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북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주낙어구 양승작업을 하던 중 고무대야에 낚시를 끼우다가 손이 찔린 피해자로부터 “기관장은 손에 낚시 안 걸리게 잘도 주는데 너는 자꾸 그런 식으로 주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선박 갑판상에 있던 쪽가위(전체길이 17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승선원조회

1. D의 진술서

1. 쪽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상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내에는 폭력 전과가 벌금 1회뿐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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