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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960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 액수도 합계 약 1,600여만 원의 상당한 금액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인터넷 사기 범죄로 징역형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란에 ‘D,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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