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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4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은 2011. 8. 1. 경부터 약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금한 수리 대금을 사용하거나, 수리용 자재나 장비, 고객 위탁제품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후 2011. 8. 16. 경부터 무단 결근하는 등 고의적으로 잠적하였던 점, 이후 2013. 2. 경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나, 2013. 5. 경부터 체포된 2015. 10. 14. 경까지 또다시 잠적하여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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