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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30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6. 6. 3.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페에 ‘금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F에게 34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것처럼 위 F에게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반지 등을 송부받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속성을 이용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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