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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6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자 그제야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공소장과 기일 소환장을 송달 받았고 법원 직원에게서 출석 안내 전화까지 받고도 합당한 이유 없이 여러 번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구속된 점, 동종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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