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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5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3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28명의 피해자 중 15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죄 중 사기 범행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속성을 이용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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