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2019도11206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업무상배임 부분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