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20:04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집안 사람들끼리 심하게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 등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집으로 들어가달라는 권유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술에 취해 계속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발로 차고, 위 D의 팔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가족과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가시나 뭐고. 너, 너 가시나야. 니 꼴리는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