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2:55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23번길 17-7에 있는 네오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수차례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왜 왔노, 내가 뭐 잘못했나, 씹새끼야,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등 부분을 잡고 머리로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