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5. 20. 21:55경 김해시 가락로63번길 33에 있는 회현동주민센터 옆 도로에서 G부탄가스통 1개의 분사구를 열어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배출시킨 후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22:05경 위 회현동주민센터 옆 도로에서, 부탄가스를 들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소변이 마렵다면서 골목길로 유인한 후 D에게 “씨발새끼, 니 경찰관이제, 죽여야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D이 진정을 시키면서 소변을 보라고 하자, D에게 “내가 오줌싸러 왔나, 너 죽이러 왔다,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D에게 달려들면서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