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630 (2010.04.08)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유효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원고와 매수인 사이의 유효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213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백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3.15.
판결선고
2011.3.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3. 박AA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산56-1 임야 90,997㎡, 같은 리 산56-12 임야 23,141㎡(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박AA로부터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3. 22. 하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00,000,000원에 매도하되 , 계약금 180,000,0000원, 중도금 400,000,000원, 잔금 1,220,000,000원으로 정 하고,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도인은 등기이전을 하여 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5. 2. 하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9. 22. 하B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7}합12521호로 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하BB 사이의 위 2008. 3. 22.자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6.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550,000,000원, 납부세액을 75,200,24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1. 2. 피고에게, 원고와 하BB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 사건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0.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2.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4. 8.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4호증의 1 내지 3, 5호증의 1, 2, 을 1호 증의 1, 2, 2호증,3호증의 1, 2, 4호증, 5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와 하BB 사이의 2008. 3. 22.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 하여 395,000,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 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3호증, 4호증의 1 내지 3, 5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5호증의 1 내지 3, 6호증, 7호증의 1 내지 4,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박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박AA로부터 하B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하BB 사이의 2008. 3. 2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하BB와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08. 5. 2. 박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34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박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하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박AA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하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그 이후 다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 박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한편, 갑 1 내지 3호증, 4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3호증의 1, 2, 5호증의 1 내지 3, 7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가액을 5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신고서에 양수인의 이름을 기재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와 박A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5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하B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1,8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원고와 하BB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7.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정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을 받은 후 인 2009. 6. 1.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원고와 하 BB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박AA 사이의 유효한 매매계약 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소득세법 제96조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상, 원고가 박AA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