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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5736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3. 2. 12.부터 2017. 11. 22.까지 서울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이하, 제1 사업), 2013. 2. 12.부터 2016. 10. 31.까지는 원고 A 명의로, 그 다음날부터 2017. 11. 22.까지는 원고 A과 소외 H(이하, 소외인)의 공동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 A은 소외인과 공동으로 2017. 1. 27.부터 2017. 11.경까지 서울 중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이하, 제2 사업). 동안양세무서장은 2018. 1. 3. 원고 A에 대하여 제1, 2 사업에 관한 2013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169,382,81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제1 사업은 개업일부터 소외인과 동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3. 26.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2018. 7. 9. 재조사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 31.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A이 다시 2019. 3. 4.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2019. 8. 28. ‘제1 사업은 개업일부터 원고 A과 소외인이 동업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3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소외인의 지분인 1/2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9. 10.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소외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추가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2018. 1. 31. 201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24,433,630원, 201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4,475,210원 합계 308,908,84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소외인은 2018. 10. 24. ‘제1 사업은 원고 A이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6. 11. 29.부터 원고 A과 소외인이 동업하여 운영하였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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