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철원군 C 지상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4. 8. 피고를 대리한 H과 원고 소유의 강원 철원군 I, E, G, F, C, D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슬레이트집, 조립식 건물, 비닐하우스, 계분처리장, 양계장, 주택(이하 위 각 시설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양계장 등’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3,000,000원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J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양계장 등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 이 사건 양계장 등을 인도해주기로 특약하였다.
이 사건 양계장 등을 구성하는 각 시설물의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피고를 대리한 B은 2015.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므로 민법 제635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한 해지통고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가 2015. 1. 29. 원고에게 해지통고를 하였고, 원고가 2015. 1. 말경 위 통고를 받았다면, 이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5. 2. 말경이나 늦어도 2015. 3. 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