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18.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를 대리한 C와 피고를 대리한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차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와 D은 3차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2개월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약통보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아무 조건없이 수락하고 즉시 대지건물을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포함하였다.
임대차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 차임 증거 1차 2010. 3. 3. 2010. 4. 1.부터 2014. 3. 31.까지 20,000,000원 2,200,000원 (매월 1일 지급) 갑 1호증 2차 2014. 3. 26.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2,200,000원 (매월 1일 지급) 갑 2호증 3차 2015. 3. 16.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2,200,000원 (매월 1일 지급) 갑 3호증 3)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3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권 유보특약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법 제652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