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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11 2016가단417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기간 2007. 9. 1.부터 2009.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고깃집을 운영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사실 및 2016. 3.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한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1.말경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5.말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은 100,000,000원, 차임은 월 4,000,000원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인 18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500,000,000원(=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4,000,000원 X 100) , 피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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