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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78번길 8-1 앞 사거리교차로를 자연모텔 쪽에서 전대2교 쪽으로 우회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전대2교 쪽에서 포곡중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862,0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주차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E버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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