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랭키툴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조사한 후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www.rankey.com, www.insight2.co.kr 등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기획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19. 피고와 계약금액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Insight Web Service[사이트 데이터 리포트, 카테고리 데이터 리포트, 모바일 데이터 리포트, 제공사이트 수: 자사 및 경쟁사 한 그룹 당 최대 10개 사이트, 섹션, 카테고리 설정 (그룹 설정 수: 무제한)]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원고로부터 주 계정(emnet) 1개, 부계정(mirae 등) 10개를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의 웹페이지 UI(User Interface) 휴대폰, 컴퓨터, 네비게이션 등 디지털 기기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나 기법을 포함하는 사용자 환경을 뜻한다. 가 아닌 피들러라는 툴을 이용하여 웹서버에 명령어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원고는 로그기록을 분석하다가 피고의 부계정인 'mirae'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로그기록을 발견한 후 2016. 4. 8. 피고의 접속을 제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피고 대표이사, 피고 직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 등의 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 11.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