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8. 2. 7.까지 ‘C’(이하 ‘구요금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피고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원고가 이용한 요금제(국내음성 100분, 데이터 250MB)의 요금은 월 2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나. 피고는 2017. 3. 1. 새로운 ‘D’(이하 ‘신요금제’라 한다)를 출시하고, 원고가 이용 중이던 구요
금제의 명칭을 ‘E’로 변경하였다.
다. 신요금제의 국내음성 100분, 데이터 250MB의 요금은 월 20,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3. 1. 구요
금제와 동일한 이름으로 신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구요
금제의 명칭을 ‘E’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요금제의 명칭 변경은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들 요금제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신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7. 3. 1.부터 2018. 2. 7.까지 원고가 신요금제에 가입하지 못해 발생한 요금차액 상당의 손해 61,875원 및 정신적ㆍ시간적 손해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일반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들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화시간이나 데이터, 요금액수, 요금제와 결부된 부가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할 뿐, 요금제의 명칭 자체에 중점을 두지는 않으며, 이용조건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