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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5노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원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이다.) (1) 기재 계좌 이체로 인한 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계좌에 자금이 없으면 우선 피고인 개인 돈으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뒤 추후에 동액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현금 인출로 인한 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F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것이고, 인출한 현금 전부를 F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바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초과 급여 수령으로 인한 횡령의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규정된 급여를 초과하여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113,000,000원의 이자 명목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6 내지 10과 같이 초과 지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부분은 피고인 개인 돈으로 직원 등에게 선지급하여 주었던 것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바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횡령의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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