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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26 2010고단73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26.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관리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및 회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회사는 법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E)와 함께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F)를 업무 편의상 함께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거래처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거나, 거래처가 법인 계좌에 입금한 돈을 법인 계좌와 피고인 계좌 사이에 빈번하게 거래가 있는 것처럼 이체거래를 하는 등으로 일부 차액을 남겨 이를 피고인의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보험료,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현대카드 대금 1,182,724원의 결제에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46,869,6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J,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회신, 압수수색결과),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결과회신

1. 고소장 및 증거서류, 각 진술서 및 증거서류, 거래처별입증자료, 각 각서, 각 연봉제근로자근로계약서, 등기부등본, 증인신문조서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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