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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08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 증권의 위조품 ㆍ 변조 품 또는 모조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조된 고가의 수표 3매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 하여 외국환신고 필 증을 받은 후 국내에서 위 외국환신고 필 증을 가지고 세관에서 확인 받은 진정한 수표라고 소개하면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6. 22:1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세관 입국 심사장에서, 홍 콩에서 대한 항공 (KE) 602편으로 입국하면서 유 비에스 (UBS )에서 발행된 적이 없는 위조된 액면가 미화 5억 불권 수표 1 장( 수표번호 D) 및 미쓰 비시 도쿄 유에프제이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에서 발행된 적이 없는 위조된 액면가 미화 2,000만 불권 수표 2 장( 수표번호 E, F) 을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금지 품인 위조 수표 3 장( 이하 ‘ 이 사건 증권’ 이라 한다)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회사 등 신용 조회)

1. 외국환 수표 진위 여부 확인 협조 요청 회신 공문 사본, 외국환신고( 확인) 필 증 사본, 대한민국 세관 신고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환 수표 진위 여부 확인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문, 더 뱅크 오브 뉴 욕은행에 관한 인터넷 자료, 각 디엔 비 리포트 사본, 각 합작투자 계약서 사본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69조 제 1 항, 제 234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 26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가. 이 사건 증권은 ‘BANK DRAFT'로서 은행의 확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가 증권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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