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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2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76]

1. 피고인은 2017. 6. 29. 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업 템포 피 펜 운동화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40,000 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9. 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합계 5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687]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08:10 경 의정부시 G 지하 1 층에 있는 ‘H’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08:33 경 ‘H ’에서 찜질 방 사용료, 간식 류 구입비 등을 지불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찜질 방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찜질 방 사용료 등 합계 30,1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4843]

4. 피고인은 2017. 7. 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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