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8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30』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 게시판에 ‘J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L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11,250,000 골드를 곧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계좌를 사용하는 M으로부터 피고인이 게임 머니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 N 은행 계좌 (O) 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M으로부터 J 게임 10,800,000 골드를 건네받음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832』 피고인은 사실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pc 방 ’에서, 컴퓨터로 ‘R 카페 ’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은행 계좌 (S) 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경 위 ‘Qpc 방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N 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경 위 ‘Qpc 방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N 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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