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1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2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 고단 2305』 피고인은 2018. 5.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 카페 게시판에 풋살 경기 매칭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 구장을 예약하였으니 경기를 함께 하자, 사용료 명목으로 팀당 55,000원을 입금하면 다음 주 풋살 경기를 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 여서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그 피해 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으면 다른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구장 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풋살 구장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27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장 사용료 등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은 외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0. 경부터 2018. 6. 24. 경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4,33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92,5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658』 피고인은 2018. 5.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카페 게시판에 풋살 경기 매칭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수원 월드컵 보조 경기장 제 1 인조 잔디 구장을 대여해 놓았으니, 대여 비 절반을 부담하고 경기를 함께 하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