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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10:45 경 양주시 고읍 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 락로에 있는 민 락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른바 ‘ 누범기간 ’에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나 되는 등 동 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심지어는 위 실형 전과 이전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이 사건이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6개월 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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