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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0:52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에 있는 한신 인터 벨리 빌딩 지하 5 층 주차장부터 지상 1 층 빌딩 앞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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