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18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② 피고 C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제1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③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9, 20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0,000,050원, 원고 B에게 10,000,0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②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9, 20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 ①항 청구부분의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제18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부분 및 ②항과 ③항 기재 청구 전부에 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전부에 관하여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제3 내지 제18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토지조사부상 K와 원고들의 선대 K가 동일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