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2, 3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 중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별지 목록 2, 3기재 각 부동산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용인군 J에 대한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C 전 38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는 1911.(명치 44년) 11. 25. 같은 리에 거주하는(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작성요령에 의하면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을 공란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그 주소지가 J라고 봄이 상당하다) B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6. 29. 접수 제294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사정토지는 같은 해 11. 2.자 분할과 같은 해 11. 15.자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D는 1903. 1. 22. 경기 용인군 J 번지미상에서 출생하였고, 원고의 선대인 B는 1937. 7. 7. 사망하여 장남인 호주상속인 D가 B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D는 1964. 11.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처 E와 자녀들인 F, G, 원고, H, I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