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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나348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이 2016. 9. 24. 14:40경 논산시 대교동 논산대교 근처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 중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 쪽 창문 근처에서 옷걸이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체가 노면으로 떨어져, 위 물체가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합계 330,840원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수리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 차량에서부터 검정색 물체가 떨어져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창문을 열어놓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내의 물체가 밖으로 이탈하도록 하였다고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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