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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6 2018고단10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3:0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9 플러스 휴대전화 1대와 시가 396,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J7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피해자 등 수사)

1. 도난당한 휴대폰 2대에 대한 견적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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