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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0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8. 14:11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동작 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약 150m 지점에서, C이 수시간 전 자살하면서 위 지점에 놓아둔 C의 상속 인인 피해자 D, E, F 공동소유의 NH 농협 체크카드 (G) 1 장,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 삼성 갤 럭 시 J5 휴대 전화기 1대가 들어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 14:26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건물 튀김 집에서, 5,000원 상당의 김밥 2 줄을 구매하면서 그 곳 직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 23:35 경까지 위와 같이 C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10,043,9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933』

3. 피해자 J 명의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10:1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지하 1 층에 있는 교보 문고 내에서 피해자 J이 의자 위에 현금 9,000원, 휴대폰( 삼성 J7) 1대, 각종 신용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등), 은행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갈색 루 이비 똥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 신고가격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 10:45 경 서울 송파구 K 건물 1 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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