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7. 5.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B 일원 약 287,524㎡ 일원에서 시행한 C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피고는 위 사업 사업대상지인 군포시 D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13. 12. 27. 기준으로 당시 영농을 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영농보상을 하면서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사실은 대상 농자의 실제 경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장인 소외 E로부터 허위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영농보상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5. 4. 13.경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 명목으로 59,97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6.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죄명으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2. 2.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59,974,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9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