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농보상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 구역 안에 있는 군포시 C 전 945㎡(이하 ‘C 토지’라고 한다)와 D 답 1283.5㎡(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와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취득 및 그로 인한 토지손실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C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위 C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3,214,890원을 지급하였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9.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D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5,200,000원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위 D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동생인 E에게 관리ㆍ경작시키는 등 영농손실보상금 수령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3. 12. 27. 이전까지 군포시 F, G 소재 농경지에서 직접 경작을 해온 것처럼 허위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시행지구의 통장인 H에게 확인도장을 찍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00만 원을 H에게 공여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확인도장을 받은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4,829,310원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송금 받았다’는 내용의 배임증재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담당 검사는 2015. 12. 3. '원고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