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군포시는 2007. 7. 경부터 군포시 D 일원 약 287,524㎡ 지상에 ‘E ’를 조성하면서 사업 인정고시 일 (2013. 12. 27.) 당시 위 지상에서 영농을 하는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영농 보상을 하면서,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이 확인하는 ‘ 경작사실 확인서 ’를 군포시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군포시 F 통장으로서 위 단지 내 토지 소유자이지만 실제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 경작사실 확인서 ’를 작성해 주어 동인들 로 하여금 군포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군포시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업무를 함에 있어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만 ' 경작사실 확인서 '를 작성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군포시 G에서 H이나 토지 소유주로서 H의 남편인 I이 ‘ 군포시 J’ 소재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위 토지의 실제 경작자 임을 확인하는 ‘ 경작 사실 확인서 ’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 받고, 위 I 명의의 ‘ 경작 사실 확인서 ’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위 H 등 1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46,700,000원을 교부 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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