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는 건축 자금이 부족하여 철근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할 사정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노력과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어차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할 사정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디케이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피해자에 대한 대금 청구를 막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 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거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 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디케이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은 것은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하다. 5)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 자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하여 1)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근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현장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철근을 공급 받아 피해자 현장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철근을 공급 받아 피해자 현장에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피해 자가 알았다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물품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