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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5 2015고단2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1층 소재 건설업체인 (주)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초순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강원 태백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 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 진행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 및 상가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철근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철근 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철근업체에 제출하여 철근을 외상 구입한 후, 이를 위 주택 및 상가 건축에 사용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철근업체로부터 철근을 외상 구입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 위 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주)D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에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철근업체인 (주)디케이와 사이에 철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케 한 후 위 (주)디케이로부터, 2014. 5. 27.경 20,334,828원 상당의 철근을 경기 포천시 G 소재 공사장으로 배송 받아 임의 사용하고, 2014. 6. 18.경 23,873,480원 상당의 철근을 충북 청원군 이하 불상지 소재 공사장으로 배송 받아 임의 사용하여, 합계 44,208,3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E으로부터 문서 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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