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피고의 친아들인 E가 수령하였고,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이 2013. 9. 27. ‘동두천시 F‘으로 발송되어 2013. 9. 30. 위 주소에서 피고의 자녀인 E가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수취인 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3. 11. 18. 우편으로 발송되어 송달간주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8. 29.자로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에는 피고의 주소가 ‘동두천시 F‘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최소한 2013. 7. 25. 이래로 동두천이 아닌 ’서울 도봉구 G아파트 110동 2003호‘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여 왔고, 아들인 E와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하여 동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관계 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2014. 1. 29. 제1심 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