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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나310192
건물퇴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법원은 2017. 11. 7.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종전 주소지인 ‘경주시 C’으로 송달을 실시하여 피고의 모친인 E가 이를 수령한 사실,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2018. 4. 6. 피고의 모친인 E에게 송달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8. 4.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8. 5.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6. 19.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2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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