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35225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E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7. 1. 13. 동두천시 F 전 8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7.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D은 피고 E의 대표이사 G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피고 D과 피고 E은 2018. 4. 3.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018. 3. 30. 1,000만 원, 2018. 4. 5. 1,000만 원, 2018. 4. 6.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7. 17. 주식회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피고 D, E은 원고들에게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7. 17. 주식회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고 D, E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 E은 매매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8.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