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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0 2019나201367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에게 3,076,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 회사는, ① 원고 B에게 3,076,09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5. 3. 15.부터, 원고 J에게 4,124,174원 및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 1 ‘당사자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위 2019.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별지 2 ‘당사자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7. 4. 5.부터 위 2019.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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