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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2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 의 운영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5. 3. 21. 경 D에게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0. 경까지 사이에 12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09,892,5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 탈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사이에 사업자 등록 없이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동거 녀인 E 명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았고, 장부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3. 12.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동거 녀인 E 명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았고, 장부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3. 7. 25. 경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8,011,18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41,598,906원의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범칙 혐의자 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고발서

1. 입금 자별 입금 내역 집계 표,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E 명의 계좌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부가 가치세종합 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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