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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9137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의 유덕과 주요업적 보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을 제1호증). 원고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가합3603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4082호로 D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갑 제1호증의 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4호증).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원고는 E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948호로 E의 피고에 대한 ‘C 21대 봉사손 지위에서 매월 수령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갑 제1호증의 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3, 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을 피고 소유 서울 동작구에 있는 F 건물관리인으로 지정하고 D에게 매월 관리인건비 매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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