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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7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으로서, 위 동호회에서 피고 인은 감독, 피해자는 총무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2.에서 2017. 4.까지 사이 경 위 동호회 회원인 C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2016. 8. 27. 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캠핑모임에서 B과 E가 새벽에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본 목격자와 제보자가 있다, 그 여성 회원에게 직접 확인 해본 결과 부인하지 않았다, 99% 확실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경 위 동호회 회원인 F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2016. 8. B과 E가 캠핑모임 때 새벽에 야외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 목격자가 2명이나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C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확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 각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발언은 내용은 동호회 행사 중 일어난 동호회 회원 간의 일이 긴 하나, 개인적인 성생활에 관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동호회의 회의 등이 아닌 사적 전화를 통하여 위 행위에 대해 수차례 구체적으로 전한 점, ③ 그 내용도 목격자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위 행위를 설명하는 등에만 그치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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