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는 2011. 1.경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를 기반으로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의 질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동호회는 2014. 8. 1.경 이 사건 동호회의 회장이던 피고와 회원인 원고 명의로 E과 사이에 부산 동구 F, 4층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차 부분을 이 사건 동호회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동호회의 회원들과 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8. 1. 25.경 개최된 이 사건 동호회의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동호회의 임원들(이하 ‘전 임원들’이라 한다)이 자진 사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동호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이 사건 동호회는 2018. 2. 21.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포함한 전 임원진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동호회의 회비 적립금을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데, 2018. 12.경 기준 예금 잔액은 5,307,609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동호회를 스스로 탈퇴하고, 2018. 2. 21. 이 사건 동호회에서 제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및 이 사건 예금을 보관할 권리를 모두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동호회의 회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에서 이 사건 동호회 회칙에 따라 이 사건 동호회의 실장인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