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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32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E’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운영되는 동호회 회원으로 2014. 7. 1. 09:00경 같은 동호회 회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G이 교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제 모임에서의 그 일을 아느냐 , D과 G, 아무래도 유부남, 유부녀인 그들이 사귀는 거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본 적 있었고 그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 15:30경 같은 동호회 회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G이 교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그 놈이 G랑 사귄다, 이게 말이 되냐 , 유부남, 유부녀인데 나쁜 개새끼 가만 안두겠다 두고 봐라, 유부남이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의 처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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