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호회’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C는 위 동호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4:26 경부터 16:49 경 사이에 광주 남구 D 아파트 209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TV에서 몇 번 시청했는데 영업용 택시 기사가 7~80% 가 전과 자라는데 저와 싸우다 보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네요.
그것도 폭력 전과 20만 40만 60만 80만 저와 싸워서 100만원 전과 5~6 범과 싸워서 제가 어떻게 이 기겠 씁니까
” 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 2통을 E, F, G 등을 비롯한 위 동호회 회원 30여 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동호회 명단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편철 )에 첨부된 문자 메시지 내역 캡 쳐 본 (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선고를 받았고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하며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